육계협회 “16개사 10년간 영업이익률 0.3% 불과…도산위기 직면”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의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